Code of Ethics

광전자㈜ 윤리강령
제 1 조 (목 적)
광전자(주)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는 경영이념 및 목표 실현을 위해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적극 실천한다.
제 2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의 불만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 만족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보호하고, 고객의 승인이 없는 정보의 유출을 금지한다.
4.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주주에 대한 책임
1)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의 등을 존중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2. 주주이익의 보호
1) 주주중시 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합리적이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가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3.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알 권리 등을 존중하며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긴밀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공정한 거래)
1.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따라 자유경쟁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
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4.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고려치 않는다.
5.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
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 학벌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5.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6.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적극 권장한다.
제 6 조 (임직원 기본윤리)
1. 기본 윤리
1) 광전자(주)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개인의 품위와 광전자(주)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위해 사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각자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5)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공사의 구분
1)
회사의
자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적인
용도
이외에는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
3) 업무시간에 업무상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지연, 학연, 혈연 등 친분을 중시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용한다.
5) 회사와 임직원 개인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에는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6) 건전하고 쾌적한 조직문화
①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 필요한 예의를 지키고 강압적이거나 불손한 언행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④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⑤ 구성원간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모임 결성이나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및 선물 제공 행위를 지양한다.
7) 정보보안
① 회사 및 고객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적절한 사전 허가나 절차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 정보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 열람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업무용으로 허용된 것만 사용한다.
④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고하고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관
관리한다.
⑤ 정보의 유출에 따른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임직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 침해방지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고객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임직원의 금지행위)
1.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 어떤 형태의
금품과 향응, 접대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이해당사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회사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분명하고 정중하게 돌려준다.
3)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은 즉시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받은 직속 상사는 처리 내용을 지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뇌물 공여 및 수수 금지
1) 직간접적으로 내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하거나 수수 또한 이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뇌물 공여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
해서는 안 된다.
3. 알선, 청탁 금지
직위 또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타 직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업무 부당처리 금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비공개정보이용 금지
1)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는다.
2) 제3자에게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의 주식거래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매매
에 관한 자문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정치관여의 금지
임직원 개인의 참정권 및 정치 견해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회사내의 정치활동은 일체 금지한다.
제 8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기업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국가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전개
한다.
2.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3.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환경에 관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제품의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9 조 (윤리강령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4.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린다.
부
1. 시행일
이 강령은 201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