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관리규정 - FIDELIX

내부정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 내부정보” 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 공시규정” 이라 한다) 제 1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 공시책임자” 라 함은 공시규정 제 2 조제 4 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 임원” 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8
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 159 조, 제 160 조 및 제 165 조와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10 조(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 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등(이하
“ 특정증권등” 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 단기매매차익” 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 3 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 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직원은 법 제 174 조제 1 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
17
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
및
제 44 조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 결정의로 한다.
제 19 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8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